보조금 알림장

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

다음 글 »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사업신청 공고 시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32-899-29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
지원내용

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 ○ 위생관리 개선 지원(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) *위생관리 개선 지원만 신청 불가 ○ 지원단가 : 20,000천원(보조금 14,000, 자부담 6,000) 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%, 자부담 3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

신청기간

사업신청 공고 시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32-899-2993)
« 이전 글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

다음 글 »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