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54-680-637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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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농업인
○ 대상 : 관내농업인 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