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어업용 유류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동물자원 자체사업

다음 글 »보릿짚 활용농가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(054-779-6320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
지원내용
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 (☎054-779-6320)
« 이전 글동물자원 자체사업

다음 글 »보릿짚 활용농가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