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(054-950-747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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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어업인
○ 내수면 어업장비지원[자부담 8,000] 2,000천원 * 8대* 50%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
보조금 청구서, 견적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공급인수확인서, 공급사진대지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