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
다음 글 »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(052-714-8277),
  • 신청방법 ○ 한국산업인력공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에 신청-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‘과정인정신청’, ‘실시신고’, ‘수료보고’, ‘비용신청’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  - 과정인정신청: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
    - 실시신고: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,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
    - 확정자변경신고: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
    - 수료보고:훈련종료 후 수료여부(출석사항 등)를 보고
    - 비용신청: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
선정기준

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
지원내용

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한국산업인력공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에 신청-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‘과정인정신청’, ‘실시신고’, ‘수료보고’, ‘비용신청’ 순으로 진행됩니다. - 과정인정신청: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- 실시신고: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,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- 확정자변경신고: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- 수료보고:훈련종료 후 수료여부(출석사항 등)를 보고 - 비용신청: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

제출서류

HRD-net 상 전산신청(1. 훈련실시계획서, 2. 훈련실시신고서, 3. 훈련수료자보고서, 4.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)

접수기관

한국산업인력공단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 (☎052-714-8277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
다음 글 »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