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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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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건축과 (033-249-34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 ○ 지원내용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건축과 (☎033-249-34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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