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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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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(063-859-546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표고버섯 3,000본(1.5kg)이상 구입 재배하는자 ○ 원목표고 2,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○ 밤, 대추 0.5ha이상 재배하는 자 ○ 조경수 1,500㎡이상 재배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바이오농정국 산림과 (☎063-859-54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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