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제진흥국 농정과 (033-430-268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인삼재배농가
○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