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-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64),
-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-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사업계획서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