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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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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
  • 신청기간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  •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64),
  •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  •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기준
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신청기간
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신청방법
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
제출서류

사업계획서

접수기관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☎052-920-07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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