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(031-8045-555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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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0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 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 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 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