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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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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
  • 전화문의 부여군 농정과 (041-830-224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○ 선정기준 : 중소 고령농가,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,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○ 사업량 : 1,240개

신청기간

매년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부여군 농정과 (☎041-830-22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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