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
- 전화문의 부여군 농정과 (041-830-224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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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
○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○ 선정기준 : 중소 고령농가,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,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○ 사업량 : 1,240개
매년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