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(063-454-5858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- 구비서류 :
ㆍ혼인신고 했을 시 : 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
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: 등본1부, 청첩장(예식장계약서) 1부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(예비맘)에게 엽산제 지원 -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 - 구비서류 : ㆍ혼인신고 했을 시 : 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: 등본1부, 청첩장(예식장계약서) 1부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