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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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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*를 겪는 여성 청소년시기에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,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* 사춘기 여학생의 약 59%는 초등학교 6학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며 고3 여학생의 4.6%는 성경험 있음(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)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(1339),
  •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
    (※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확인 필요)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6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 ② 1997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4년 기준) * 저소득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 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- 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 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: 2011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 • 접종횟수: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-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2회 접종 필요 -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3회 접종 필요

선정기준

○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6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 ② 1997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4년 기준) 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 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- 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 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- 2011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

지원내용

○ 12~17세 여성 청소년과 18~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-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(2024년기준 2011~2012년생) - 지원백신: HPV 2가 백신(서바릭스), HPV 4가 백신(가다실) ※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 참조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 (※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확인 필요)

제출서류

○ 필수서류 - 신분증 (주민등록증) ○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 ○ (18~26세 저소득층 여성) 필요 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

문의처

질병관리청 콜센터 (☎1339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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