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(044-201-235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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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종자신청
 -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 ○ 종자공급
 -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
 ○ 종자대 지급
 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
 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