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
다음 글 »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

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(044-201-2356),
  • 신청방법 ○ 종자신청
    -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    ○ 종자공급
    -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

    ○ 종자대 지급
    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
    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선정기준
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지원내용

○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종자신청 -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○ 종자공급 -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○ 종자대 지급 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제출서류

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(☎044-201-2356)
« 이전 글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
다음 글 »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