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□ 이사비용(공공·민간 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50만원)
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·민간 주택*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(포장이사비, 일반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·설치비 등)
*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에 한함(불법,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)
ㅇ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
-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
□ 월세(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, 최대 1년)
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(임차보증금, 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
ㅇ 전입신고 후,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
ㅇ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 및 다세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가능/ 불법(무허가) 건축물 제외
ㅇ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□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(전액, 최대24개월)
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
ㅇ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,1회)
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자
ㅇ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※ 지원제외대상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
(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)
-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
- 대출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
-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(월세 지원만 해당)
-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(이사비지원만 해당)
-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(보증료 지원만 해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