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
2024.08.30

« 이전 글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

다음 글 »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

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

  • 신청기간 2024.09.01~2024.12.31
  •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 (-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    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   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  • 접수기관 대전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 ○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
신청기간

2024.09.01~2024.12.31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
제출서류

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)

접수기관

대전

문의처
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 (☎-)
« 이전 글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

다음 글 »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