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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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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61-320-243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(보건소)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
    - 구비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,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, 통장사본 1부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%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(단,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)

신청기간
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(보건소)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- 구비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,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, 통장사본 1부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61-320-24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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