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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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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(055-211-656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

지원내용

○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동물방역과 (☎055-211-65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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