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(031-5189-393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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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