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다음 글 »도비 장애수당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(031-5189-3930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여성다문화과 (☎031-5189-3930)
« 이전 글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다음 글 »도비 장애수당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