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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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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
  • 전화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(-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
지원내용
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
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제출서류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주소지 관할 보건소 (☎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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