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
다음 글 »부자가족 주거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전략사업담당관 (055-970-89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(공장 등록된)의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문의처

전략사업담당관 (☎055-970-8973)
« 이전 글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
다음 글 »부자가족 주거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