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1-888-160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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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인 이상 부자가족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제외
○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