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부자가족 주거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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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1-888-160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인 이상 부자가족

중복혜택 안돼요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제외

지원내용

○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51-888-16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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