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2024.04.24

« 이전 글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

다음 글 »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3-667-357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    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
    ○ 지급기준
    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
    ○ 수당의 중지
    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    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    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    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    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
중복혜택 안돼요

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
지원내용
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- 월 5만원 계좌입금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○ 지급기준 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○ 수당의 중지 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3-667-3572)
« 이전 글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

다음 글 »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