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다음 글 »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41-940-20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0~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41-940-2072)
« 이전 글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다음 글 »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