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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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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5월 경
  •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52-204-0944),
  • 신청방법 ○ 학교에서 학생추천
    - 등본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
  • 접수기관 학교 및 읍면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성적우수자

중복혜택 안돼요

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5월 경

신청방법

○ 학교에서 학생추천 - 등본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

제출서류
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
접수기관

학교 및 읍면사무소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 (☎052-204-09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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