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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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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(033-639-373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 직접지원형), 국가장학금 Ⅱ유형 (대학 연계지원형),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장학금 신청서, 추천서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주민생활지원과 (☎033-639-37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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