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(061-390-741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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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국적취득 수수료 :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: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2024.04.24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 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 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국적취득 수수료 :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: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
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