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1-550-573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