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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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1-550-573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○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실천 농가(경영체)

지원내용

○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,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- 최대 10,000천원 이내에 보조 70%, 자부담 30%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축산과 (☎061-550-57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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