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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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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
  • 신청기간 공고 시
  • 전화문의 산림일자리창업팀 (042-481-1855),
  •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

   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
   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: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,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 참조
  • 접수기관 산림청(산림일자리창업팀), 한국임업진흥원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,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

중복혜택 안돼요

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

선정기준

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지원내용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, 컨설팅,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

신청기간

공고 시

신청방법
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: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,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 참조

제출서류

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접수기관

산림청(산림일자리창업팀), 한국임업진흥원

문의처

산림일자리창업팀 (☎042-481-18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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