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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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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(031-550-8669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(☎031-550-86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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