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보훈위탁지정병원 약제비 및 진료비

2024.04.24

« 이전 글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
다음 글 »초·중·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원무과 (064-720-210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 - 전화예약
  • 접수기관 제주의료원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국비진료 - 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- 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 - 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- 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 ○ 감면진료 - 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 - 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 ·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 ·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 - 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 · 참전유공자 본인 - 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 · 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
지원내용

외래 및 입원진료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예약

접수기관

제주의료원

문의처

원무과 (☎064-720-2106)
« 이전 글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
다음 글 »초·중·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