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(041-339-741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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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군 지역가입자이며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(1. 노인세대, 2. 장애인세대, 3. 한 부모 가족세대, 4. 국가유공자 세대, 5.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, 6. 중증질환 등록세대)
○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, 한 부모 가족세대 등 근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-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