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하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«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다음 글 »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상하수도과 (055-639-490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)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「아동복지법,노인복지법,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시설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
중복혜택 안돼요

중복감면 불가

지원내용

○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○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상하수도과 (☎055-639-4906)
«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다음 글 »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