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(043-201-192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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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- 접수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,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(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)
○ 지원대상 :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-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,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