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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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(043-201-192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  • 접수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(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-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
접수기관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,주민센터

문의처

아동보육과 (☎043-201-19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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