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입원비 : 입원·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·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
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:
- 다제내성 결핵환자로,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, 결핵과, 감염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
- 단,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,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
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
* 비급여 항결핵제: 클로파지민, 카프레오마이신
○간병비:
-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
- 치매, 장애인(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) ,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, 뇌졸증·고령 등 거동불편자, 그 외 환자(정신질환 등)
*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
○부양가족생활보호비 :
- 입원·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(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)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 (환자가구)인 경우
※ 지원제외대상 :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
※ 입원·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