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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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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출산 가정에 산모,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(041-537-3422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 등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 :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(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, 희귀난치,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)

지원내용

○ 출산 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 등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보건행정과 (☎041-537-34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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