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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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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41-940-2072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
지원내용
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41-940-20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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