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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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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초복지과 (02-2286-6703),
  • 신청방법 ○ 주민세터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 - 2024년도 기준 22,340원 이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주민세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기초복지과 (☎02-2286-67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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