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초복지과 (02-2286-6703),
-
신청방법
○ 주민세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
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 - 2024년도 기준 22,340원 이하
상시신청
○ 주민세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