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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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(054-930-814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 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(☎054-930-81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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