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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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(연2회)
  • 전화문의 가족지원과 (054-730-6213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원기간 대상자 읍면에서 산출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품 지급 ○ 대상가정에 위문품(양곡10kg) 1포*연 2회 위문품 전달

신청기간

개인 신청절차 없음(연2회)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원기간 대상자 읍면에서 산출

접수기관

읍면사무소

문의처

가족지원과 (☎054-730-62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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