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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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3.10.01~2023.12.31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(061-240-840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신청서 작성
  • 접수기관 각 읍,면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중복혜택 안돼요

사업자 선정 심의 시 기존 수혜자 배점 기준이 낮음

지원내용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신청기간

2023.10.01~2023.12.31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

접수기관

각 읍,면사무소

문의처

해양수산과 (☎061-240-84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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