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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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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산과 (051-970-481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부산축협
  • 접수기관 지역축협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

지원내용

○ 송아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부산축협

접수기관

지역축협

문의처

농산과 (☎051-970-48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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