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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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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(061-850-56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
신청기간
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
제출서류

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방문보건팀 (☎061-850-56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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