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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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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안전복지과 (032-420-8298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~5세 유아

지원내용

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
문의처

안전복지과 (☎032-420-82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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