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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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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2-3396-5358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- 만65세이상 노인세대 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생활보장과 (☎02-3396-53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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