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지원과 (041-350-422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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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
○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, 시설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