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신혼부부 태극기 증정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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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(031-345-23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

제출서류
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(☎031-345-23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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