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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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33-370-226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정(두자녀이상)의 대학생

지원내용

○ 다자녀(두자녀이상)가정의 대학생에게 출생순위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지원 -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 -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- 소득 무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-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- 등록금 납부필 영수증 - 신분증 -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33-370-22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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