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딸기 상토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가축분뇨자원화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

다음 글 »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  • 신청기간 매년1월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63-320-28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
신청기간

매년1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63-320-2822)
« 이전 글가축분뇨자원화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

다음 글 »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