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일자리정책과 (052-290-333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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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환경개선제를 구매하여,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
소, 돼지, 닭(오리), 염소 등 축산업 허가・등록농가
○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환경개선제를 구매하여,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
시·군·구청